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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사실상 전면 해제 된 가운데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생활지원금 신청 등을 향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이후 지금까지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는 유지중이나 계속되는 확진자세의 증가감소반복과 끊임없는 변이와 재유행으로,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지침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다. 

 

 

 

현재까지 변경된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과 세부방역지침에 대해 수시로 체크하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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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정부 공식 발표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코로나 확진자 고위험군 중환자 사망자 최다수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하루에 84명이 숨졌다. 113일 만에 최다 수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 0시 집계 코로나19 사망자가 84명으로 전날(83)보다 1명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429(136)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최근 일주일 새 누적 사망자는 414명으로, 전주(330)보다 25% 늘었다. 사망자 중 80대 이상은 47(45.0%)이고 70 23(27.4%), 60 11(13.1%) 등이다. 30대와 40, 50대에서도 각 1명씩 사망했다. 이날까지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총 2 5980명이다.

 

코로나19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위중증 환자도 전날보다 19명 늘어난 511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확진자 수는 지난 16(563) 500명대를 기록한 뒤 17~19일 사흘간 400명대를 기록했다가, 이날 다시 500명대로 증가했다.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대를 연이어 기록하면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같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고위험군을 더 철저하게 보호해 사망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확진자 자가격리 기준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격리기준

 

 

 

코로나 자가격리 의무, 4주연장 결정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가 확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 고위험군 의료 대응은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위한 의료 대응은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 대응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요양병원에 최우선 순위로 먹는 치료제를 공급해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내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는 확진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을 구성해 지난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주 100만명당 16452명 감염, 최다 확산세 세계 유일 전문가 실제 확진자 2배 많을것

 

지난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코로나19 통계가 잡히는 216개국 중 인구 대비 제일 많았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주요국 가운데 재유행 확산세가 50일 가까이 꺾이지 않는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 휴가철 직후 개학과 추석 연휴가 이어지면서 재유행이 예상보다 크고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713) 한국의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452명으로 관련 집계가 이뤄진 216개국 가운데 최다였다. 2위인 마셜제도(14577) 3위인 일본(11581)과 차이도 컸다.

 

15일 신규 확진자는 62078. 폭우와 연휴로 검사량이 줄었는데도 확진자는 한 주 전(8 55262)보다 12.3% 늘었다. 6 28일 이후 49일째 전주 대비 확진자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에선 약 3040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과 대조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세계 1위라지만 그마저도 과소평가된 수치라며 “(검사 기피 등으로 인해) 실제 확진자는 공식 집계의 2배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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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 실내음식섭취 거리두기도 끝?

실내 음식 섭취는 한 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5일부터 사라진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 두기 조정으로 인한 방역 상황을 평가한 뒤 2주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 19에 대한 감염병 등급도 현재 최고 수준인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됐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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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확진자 진단시 신고가 즉시에서 '24시간 내'로 변경된다.

 

다만 치료비, 생활지원비( 2만원), 유급휴가비(중소기업· 45000원 상한) 등은 유지된다.

 

그러나 안착기로 전환되면 격리 의무가 '권고'가 되면서 격리 위반시 부과되던 법적 처벌이 사라지고 생활지원비 지급이 중단된다.

 

치료비도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돼 본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환자는 신청과 같은 별도 절차없이 모든 동네 병·의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대면진료를 받거나, 이들로부터 비대면으로 진료 서비스(한시적)를 받으면 된다.

 

 

 

코로나 자가격리 의무 해제 여부, 세가지로 좁혀져

정부는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지난 3일 감염병·방역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지난주 두 차례 회의를 갖고 격리의무 해제를 위한 기준 등을 논의했다.

 

현재 세 가지 안으로 좁혀서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첫 번째는 현행과 같이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안

 

두 번째는 격리 기간을 축소하는 안이다. 둘 다 확진자 격리를 의무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세 번째는 입원 환자만 격리의무 기간을 갖고, 나머지는 자율 격리로 전환하는 안이다. 

 

확진자의 격리 여부를 개인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격리를 안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다른나라는?

 

5일,7일 격리 의무부터 자율 격리까지 다양한 자가격리 기준존재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독일, 이스라엘, 호주 등은 아직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격리하고 있다. 

 

호주, 이탈리아 등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코로나 양성 판정 시 의무적으로 격리하도록 한다.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기준 완화 노력

먼저 지역사회에서 대규모로 실시되던 감염 전파 차단 목적의 검사에서 확진 후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진단검사로 전환한다.

 

이에 코로나19 환자가 확진 후 진료 및 치료제 처방 등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의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해 운영한다.

 

보건소 등 공공부문 검사는 감염 때 위중증·사망 우려가 큰 60세 이상 성인과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

 

또한 60세 이상 성인이 감염 여부 확인을 통해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감염을 조기에 감지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검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확산 억제 목적의 접촉자 조사는 축소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징후를 발견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대응을 위한 역학조사에 집중한다.

 

집단발생 및 중증화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별 위험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항체조사와 인구 면역도를 평가하고, 위중증·사망 위험요인 및 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민·관 협력 조사·분석을 실시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접종 전략을 수립한다.

 

안전한 해외입국 관리의 일환으로 해외 주요국의 검역 완화 조치 등을 고려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및 입국 후 진단검사도 축소한다.

 

이에 따라 오는 6 1일부터 개인별 위험도에 따른 격리조치를 적용하는데, 국가분류와 무관하게 입국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하고 접종 미완료자에 대해서는 격리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재 입국 때 3회 실시하는 진단검사도 2회로 축소하며, 해외입국자 사전정보 확보와 정보관리 강화를 위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을 지방공항과 항만검역소로 점차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