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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1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1억원

 

안녕하세요 오늘 소식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1억원(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최소 100만원 ~ 최대 1억원 지급이 확정 되었습니다.

 

통합신청 홈페이지에서 대상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대 1억원 대상조회 및 신청하시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억원 2분기 지급시기는?

 

9월 2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손실보상 지급은 신속하게 신청 후 당일지급한다.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성격의 손실보상금은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손실보상 대상과 액수도 확대한다.

 

최소 100만원~최대1억원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대상은?

 

손실보상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중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 2분기 손실보상을 약 65만개사에 89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올해 4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 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들이다.

 

21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 시설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도 보상했습니다.

 

 

 

 

 

거리두기 끝 , 이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대 1억원 지급에 집중

 

이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15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약 2 1개월 만에 해제한다고 발표하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너무 오랜기간 거리두기 조치로 의기소침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한다.

 

오미크론 확산 감소세와 거리두기 무용론을 내세워 영업제한 철폐를 외쳐왔던 소상공인들은 전면 해제 소식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0 3월부터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영업에 직격탄을 맞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0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3% 감소했고, 이에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020 3 700조원에서 2021 9 887조원으로 급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늦은 감이 있으나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염원이었던 영업제한 해제를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해 적극 환영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영업제한 조치가 다시는 이 땅에 없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억원 신청은?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6000개사 사업체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통합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주말 및 공휴일 제외)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ㆍ카페가 459000개사로 가장 많고, 실내체육시설 43000개사(7.6%), 유흥시설 27000개사(4.8%)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172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279000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절반 수준(49.4%)을 차지한다. 연매출 1500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179000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1.5% 수준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1억원, 최우선과제는 온전한 손실보상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지난해 7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으나, 소급적용도 되지 않고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도 보전되지 않아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은 아직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영업을 제한당해 빚으로 연명하며 생존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2년 동안 당한 영업제한 기간 이상으로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물론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재기·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데 활용하는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도 기존 50만원보다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과 하한액 상향 등 보상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와 논의했다.

 

10월4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1억원 - 이의신청 가능

 

내달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4일부터 온ㆍ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4일부터 11일까지 첫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4일부터 9일까지 첫 4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