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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10월~)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생생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 불가)

 

정부는 ‘22 3 16,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라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정액제로 개편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비

 

 

격리 시작일 마다 생활지원비 기준과 대상이 달라집니다. 개편안 기준마다 알려드릴테니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시는 격리 시작일에따라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증상이 있을 때 이렇게 하세요
!

 

신속항원검사로 확인하기

 

의료기관 방문 전 예약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손을 자주 씻거나 손 소독제 문지르기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

대중교통 이용 및 외출 자제하기



 

응급 의료 처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119 연락, 응급 의료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호흡곤란

 

가슴의 지속적인 통증 또는 압박

 

전에 없던 혼란 증상

 

깨어나지 못하거나 의식이 혼미한 경우

 

피부, 입술 또는 손·발톱 바닥이 창백해지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

 

* 이 외에도 심각하거나 우려가 되는 다른 증상에 대해서는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란?

코로나19와 연관하여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코로나 치료 역시 병원 방문을 통하여 독감 및 감기 증상으로 치료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잡고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 지원금을 축소하는 방향인데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시고 격리 해제가 되신 분들은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하셔야 코로나 재난지원금 신청이 중단되기 전에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로는 크게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 두 가지 입니다.

 

1.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2.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 ->사업주는 정부에게 신청하는 유급휴가비용이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상조회

 

 

 

 

코로나 확진자 판정 기준은?

 
기존에는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PCR 검사를 통해서만 코로나 확진 판정이 되었지만 이제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도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인정이 돼요.


확진되는 즉시 자가격리 의무가 발생돼요. 확진 판정을 받으면 병원에서 비대면으로 코로나 연관 처방전을 받을 수 있고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어요.

 

격리의무는 7일동안이고 격리의무 위반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병원을 가시는 건 허용됩니다.

 

 

 

 

생활지원비

(기존) 소득에 관계없이 가구당 지급 → (현행)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 기준)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은 격리기간 7일을 거치고 해제가 된 시점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 단위로 지원받으며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을 동일가구로 판단해요.


금액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이상시 15만원 정액지급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코로나 재난지원금 - 유급휴가비

 

(기존) 전체 중소기업 지원 → (현행) 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

 

1일 기준 75,000원 -> 45,000원으로 축소 지급됩니다.

 

유급휴가비는 그동안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이며 1일 최대 45,000 5일분까지만 지원됩니다.

 

자가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 비용 지원제도 역시 금액이 축소되었어요.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코로나 지원금 대상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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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치료비 부담은?

 

① 입원치료비 (기존 유지) 본인부담금 지원

 

② 재택치료비 (기존) 본인부담금 지원 → (현행) 본인부담금 개인이 부담

  

치료비는 입원치료비와 재택치료비로 나누어지는데, 입원치료비는 상대적으로 고액이기 떄문에, 그동안 지원해주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지원을 중단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은?

 

신청 기한은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이내 신청하셔야합니다.

 

‘22 3 16일 이후 격리 통지된 입원·격리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기준을 안내드립니다.

 

‘22 5 13일 이후 격리해제 된 확진자부터는 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지원제외 대상

 

① 해외입국격리자

 

②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③ 중견·대기업 근로자(유급휴가의 경우)

 

④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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