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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생계급여 지원금 신청자격 금액(10월~)

저소득 생계급여 지원금 신청자격 금액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 생계급여 지원금 대상조회 및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조회 및 신청

 

 

생계급여 지원금 신청자격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가 생계급여 신청자격을 충족합니다.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생계급여 대상조회 및 신청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저소득층 생계급여 인상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83,444

· 2인 가구 : 978,026

· 3인 가구 : 1,258,410

· 4인 가구 : 1,536,324

· 5인 가구 : 1,807,355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만 적용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조회 및 신청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

-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 수급()자가 노인, 장애인, 한 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 ×40%)+(B ×100%) 값과 (A+B)×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생계급여 수급자 혜택 금액은?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생계급여 대상조회 및 신청

 

 

2022년 저소득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83,444

· 2인 가구 : 978,026

· 3인 가구 : 1,258,410

· 4인 가구 : 1,536,324

· 5인 가구 : 1,807,355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83,444  소득 인정액 300,000 = 283,444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 270,429

 

 

 

생계급여 대상조회 및 신청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 통합신청센터에서 신청가능

 

 

생계급여 통합신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