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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새정부 출범시기에 맞춰 인수위에서 계획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022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최소 100만원 최대1억원 까지 지급이 확정되어 통합신청 홈페이지에서 대상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당일지급으로 신속보상 지급되니 우선 대상조회 하시고 신청까지 쉽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1회성 지급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과는 다른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대 1억원, 최우선과제는 온전한 손실보상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지난해 7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으나, 소급적용도 되지 않고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도 보전되지 않아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은 아직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영업을 제한당해 빚으로 연명하며 생존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2년 동안 당한 영업제한 기간 이상으로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물론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재기·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데 활용하는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도 기존 50만원보다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과 하한액 상향 등 보상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와 논의했다.

 

 

거리두기 끝 , 이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에 집중

 

이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15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약 2 1개월 만에 해제한다고 발표하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너무 오랜기간 거리두기 조치로 의기소침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한다.

 

오미크론 확산 감소세와 거리두기 무용론을 내세워 영업제한 철폐를 외쳐왔던 소상공인들은 전면 해제 소식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0 3월부터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영업에 직격탄을 맞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0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3% 감소했고, 이에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020 3 700조원에서 2021 9 887조원으로 급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늦은 감이 있으나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염원이었던 영업제한 해제를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해 적극 환영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영업제한 조치가 다시는 이 땅에 없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중기업입니다.

 

보상대상은 2022 4 1일부터 4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2022 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은 100%로 해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고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했다. 또한 올해 4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조정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신속보상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지급한다. 2022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4000개사, 7700억원으로 2022 2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

 

신속보상 규모가 약 90%에 이른 것은 보상금 사전 산정을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다. 다만 2021 3분기~2022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미 신청했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4000개사는 2022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21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경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 시설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도 보상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신청 접수 시작

 

정부가 2022 2분기 손실보상 관련해 약 65만개사에 8900억원을 지급한다. 내일부터 2022 2분기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9000개사로 가장 많고 실내체육시설 43000개사, 유흥시설 27000개사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279000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56.6만개사)의 절반 수준(49.4%)을 차지한다. 연 매출 1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179000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1.5% 수준이다.

 

방역이행일수 축소로 인해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464000개사(82.0%)이며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업체당 평균 745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9만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15.9%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12000개사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 2분기 손실보상 시행 이후에도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남아있는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방법은?

 

지급 방식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뉜다. 신속보상은 국세청ㆍ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속보상 규모는 574000개사, 7700억 원으로 2022 2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이다. 신속보상 규모가 약 90%에 이른 것은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라고 중기부 측은 설명했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6000개사 사업체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주말 및 공휴일 제외)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ㆍ카페가 459000개사로 가장 많고, 실내체육시설 43000개사(7.6%), 유흥시설 27000개사(4.8%)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172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279000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절반 수준(49.4%)을 차지한다. 연매출 1500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179000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1.5% 수준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패키지 지원예정

 

이번 패키지 지원안에는 맞춤형 현금지원 법정 손실보상 강화 방안 소상공인 채무 및 세금 부담완화 방안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특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는 맞춤형 현금지원 방안과 법률에 근거해 작년 3분기 손실분부터 집행되고 있는 손실보상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채무 및 세금 부담완화 방안이 포함된 패키지 지원 방안을 확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과 관련해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손실보상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시간이 촉박하지만, 그간의 지원 정책과 차별점을 두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마지막까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세제 지원의 경우, 소상공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금융·세제 지원의 대상·요건·규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사업체당 100만원~1억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