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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영업이익 감소분 100% 보상, 하한액 1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신속보상으로 전용 온라인 통합신청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2022 2분기(4~6)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신청기간과 대상자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다.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

 

따라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 65만개사, 8.9천억원 지급

국세청 자료 등으로 이미 보상금이 사전 정산된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88%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식당과 카페가 81%로 가장 많습니다.

 

또 손실보상 하한액인 백만 원을 받는 사업체가 8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464천 개 업체는 1곳당 평균 745천만 원을 추가로 받는 것으로 조사돼 실제 손실액의 4배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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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 대상은?

보상대상은 2022 4 1일부터 4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이다.

 

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보상규모는 8.9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 - 하한액 100만원 유지

2022 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은 100%로 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고, 짧은 방역기간 (17) 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4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조정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 - 신속보상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2021 3분기~2022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미신청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4천개사는 2022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6만개사 사업체는 전용 누리집 통합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 - 보상금액은?

 

방역이행일수 축소(최대 17)로 인해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46.4만개사(82.0%)이며,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업체당 평균 74.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9.0만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15.9%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2만개사(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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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 - 당일지급 신속보상

 

신속보상의 경우 9 29()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5일간 (9.29~10.3)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27(), 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9 29()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상금 신청은 오늘(29)부터 시작되며, 첫 닷새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됩니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 - 이의신청 일정은?

 

10 4()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 4()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4()부터 9()까지 첫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4()부터 7()까지 첫 4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2022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분기 - 요약정리!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64.9만개사에 약 8,857억원 지급. (사업체 1개당 평균 134만원)

 

-손실보상 대상 정부 방역조치가 4.17일까지 시행됨에 따라, 방역이행일수는 최대 17일까지만 적용

 

-방역조치 기간이 17일임에도 불구하고 하한액을 ’22.1분기와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유지하여 손실을 충분히 보상

 

-방역조치 해제 이후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인한 보상금 과소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조치 적용기간에 한정한 일평균 매출액을 산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Q&A

 

Q. 1분기 보상금 미신청 및 아직 정산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2분기 신청할 수 있나?

A. 이전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이신 경우 반드시 20221분기 손실보상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1분기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2분기 보상금을 제대로 산정할 수 있다. 1분기 손실보상 결과에 따라, 2분기에 공제해야 하는 이전 분기 정산 및 선지급금 잔여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Q. 하루평균 매출액 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A. 사업체별 4월 과세인프라자료와 지역·시설 평균값을 활용해, 방역조치 기간(4.117)의 하루평균 매출을 도출한다.

지역시설 평균값을 활용해 ’224월 매출(과세인프라)에서 4.1~17일에 해당하는 비율 산출 후 개별 사업체 4월 매출에 적용.중기부는 방역조치 해제 이후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해 월별 보상금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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