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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받으세요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기재부가 발표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가구에 2차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긴급생활지원금은 1인가구 기준 40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인데요, 명절을 앞둔 지금 신속지급 예정입니다.

 

그외에도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모아서 총정리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대상이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조회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신​청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 생계급여 인상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 보호책으로 생계급여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기준 중위 소득 30%에서 35%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1인 가구 기준 583444원에서 최대 68684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서울 용산청사에서 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232027년에 걸쳐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올해 기준 1인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30%인 월 583444원이 되지 않으면 그 부족분만큼 생계급여를 지급했는데, 기준액이 오르면 수급액도 늘어나게 된다. 가구 구성원 수가 많으면 혜택은 더 커진다

 

복지부는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과 한도 확대, 긴급복지제도 지원금 인상, 입양대상아동보호비 신설,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상병수당 도입,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등 그간 추진해온 정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조회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신​청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받으세요

 

6월 이후 저소득층이 돼 긴급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 5만여 가구에 대해 정부에서 2차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5 29일 이후 긴급생활지원금 자격을 보유하게 된 저소득 가구에 2차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40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앞서 정부는 추경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 193만 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8527억 원 가량의 긴급생활금을 지급한 바 있다.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조회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신​청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받으세요

 

저소득층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앞당겨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올 9월 말까지인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법정기한도 이달 26일로 앞당긴다. 지급대상이 되는 290만 가구에 총 2 8000억 원이 신속지급될 전망이다.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받으세요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 알뜰교통카드 할인확대

 

이외에도 생계지원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알뜰교통카드의 할인도 확대하고 올해 한시 적용 예정이던 저소득층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지원을 내년에도 적용한다.

 

여기에 상환능력이 없는 사회 취약계층의 각종 체납분을 조정해준다.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한 14 5000가구에 대해 심사를 거쳐 징수권을 유보하는 결손 처분을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2년 이상 장기연체한 생계곤란 가구에 대해서도 일부에 체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일부 지원한다.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도 맞춤형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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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받으세요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  에너지바우처·분유 등 생필품 지원 확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전기와 가스 등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월부터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7 2,000원에서 18 5,000원으로 올립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 양곡 판매가격을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0kg 1 900원에서 7,900원으로 인합니다.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차상위계층 이하 및 한부모 가족, 장애인 가구 등에 기저귀와 분유의 지원 단가를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기저귀는 6 4,000원에서 7만 원, 조제분유는 8 6,000원에서 9만 원으로 올립니다. 생리대 지원단가도 한 달에 1,000원 인상합니다.

 

  

차상위계층 긴급생활지원금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늘려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 연간 지원금액을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올리고, 스포츠강좌이용권 금액을 월 8 5,000원에서 1만 원 추가 지급합니다.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조회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신​청

 

 

 

한부모 가족지원 선정기준완화

이와 함께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양육비와 긴급복지 생계지원 간 중복지원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여야 지원받았는데 이를 58%로 확대하고, 마찬가지로 청소년 한부모 가족 역시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60%에서 65%로 확대합니다. 이로 인해 한부모 가족 2 7,000, 청소년 한부모 가족 200명 정도가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 중증 장애아동 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돌봄 지원시간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하고,  18세 이후 시설 등에서 나온 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도 한 달 30만 원에서 5만 원 추가 지급합니다. 보호자가 없는 위기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최대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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