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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신청

자영업자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2분기)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조주현 차관 주재로 열린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2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보상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가운데 지난 4 1일부터 17일까지 정부의 영업시간·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다. 1분기(3 5000억원)에 비해 방역 기간이 17일로 짧아지고, ·미용시설, 일반학원 등 제한이 해제된 시설도 있어 보상 규모는 감소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보상방식은? 하한액 100만원 유지

보상 방식은 1분기와 비슷하다. 100% 보정률로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고, 100만원 하한액, 1억원 상한 모두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4 18일 이후 방역 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산정 방식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신속보상 지급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속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6000개 사업체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통합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첫 5(9/29~10/3) 동안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겐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매일 4회 지급되는 방식으로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10 4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구청을 찾아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이때부터는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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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신속보상 제외대상은?

그러나 신속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의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정산 대상자 중 아직 이전 분기의 보상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7400개 사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모두 확정된 이후 2분기 손실보상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일정은?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체를 위한 '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를 위한 '확인보상' 제도는 10 4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신청  Q&A

 

Q. 하한액 100만 원을 유지한 이유는?

 

A. 이유는 3가지다. 그동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피해 소상공인께도 재난지원금을 통해 최소 100만원 이상 지원했다는 점과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하한액 100만원을 약속드린 점이 고려됐다. 또한 물가금리 상승 등 소상공인 경영여건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중기부는 감안했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당초 손실보상 지급을 시작하면서 온전한 손실보상 일환으로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Q.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면 2분기에는 받을 수 있나?

 

A. 받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22 1분기 신청대상과 달라진 점이 없어서다. 다만 이의신청할 수는 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 4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Q. 1분기 보상금 미신청 및 아직 정산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2분기 신청할 수 있나?

 

A. 이전 분기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정산 대상이신 경우 반드시 2022 1분기 손실보상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1분기 손실보상 재난지원금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2분기 보상금을 제대로 산정할 수 있다. 1분기 손실보상 결과에 따라, 2분기에 공제해야 하는 이전 분기 정산 및 선지급금 잔여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