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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하세요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대상조회 및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격리자 격리자 생활지원금이 언제까지 지급될지 계획은 없으나 지급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높으니 지원금 대상자 이신 분들은 빠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자 조회

 

 

 

지원금 신청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쉽게 신청하고 받을 수 방법 궁금하시다면 집중해서 봐주세요~

 

지금 당장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대상조회 및 신청 하시려면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격리되거나 입원치료(생활치료소 포함)분들께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방식은 동거가족 중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동거가족의 수만큼 지원금이 나왔습니다만 확진자 지원금 개편이후 실제 확진자 수 만큼만 지원됩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확진 후 입원 또는 격리자에 한해 지급됩니다.

 

PCR 또는 신속 항원 검사에 따라 정부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안내를 통하여 확진자 및 동거인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격리 시 생활지원비 지원은 당초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됐지만 지난 7월11일 제도 개편에 따라 해당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격리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 지원합니다.

 

 

 

대상자 조회

 

 

 

지원금 신청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해제일 기준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15000원 정도,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2000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한다. 격리 해제 전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직장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받았거나 해외 입국 격리자,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재정지원기관 종사자 등은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의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다. 213일 이전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올해 12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금액은

 

바뀐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은 실제확진자 및 격리자만 지급됩니다.

 

이번 변경안에서의 포인트는 전체 가구원수 기준 -> 실제 확진 및 격리자수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점 입니다.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합니다.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으로 동결되었으며 1일 2만 원, 최대 5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5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조회 및 신청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격리자 생활지원금으로는 크게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 두 가지 입니다.

 

1. 코로나 지원금- 직접 지원

 

2.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사업주에게 신청 -> 사업주는 정부에게 신청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분 지원합니다.

어떤 형태든 선택해서 지원 가능하지만 두 가지 지원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비 또한 하루 지원금액이 낮아졌습니다. 이전에는 1 7 3천 원에서 4 5천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격리자 생활지원금보다 회사 유급휴가비가 더 유할 수 있으니 비교해보시고 신청하세요.

 

 

유급휴가비 신청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신청 기한은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이내 신청하셔야합니다.

 

격리통지서는 보건소에서 발급해주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따라 예산이 바다난경우 최대 3~4개월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 후 격리가 해제되시면 빠르게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 온라인 신청

 

원칙은 오프라인 신청이지만 현재 지자체별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담당자 메일이나 홈페이지 신청이 가능하니 대상자 조회 및 신청해보세요.

 

 

대상자 조회

 

 

 

지원금 신청

 

 

2.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 오프라인신청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보건소나 병원으로부터 자택치료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통지(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신청가능합니다.

 

격리 및 입원통지서를 출력하셔서 관할 읍, ,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한 가구당 최대 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 지원금까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시 필요서류는

 

확진자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시 해당 서류를 지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 통지서
  • 주민등록 등본
  • 격리자 명의 통장 사본
  •  본인 신분증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근로자의 경우)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제외 대상은

 

  • 유급휴가비를 지원 받는 경우
  • 국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종사자 (공무원)
  •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 해외입국으로 인한 격리대상자

 

 

대상자 조회

 

 

 

지원금 ​신청

 

 

코로나 대표적인 질문모음

 

Q. 코로나 완치 후 기침, 미각 상실 등 심하다면?

 

격리 이후 기침, 인후통, 미각 상실, 호흡곤란 등은 일반적으로 3, 길게는 한 달 이상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기간을 넘기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증상이 이어진다면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보거나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완치 후 확진자 접촉했는데 재감염 가능성은?

 

확진 이후 재감염 추정 사례는 290건으로 적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완치 이후 확진자를 접촉해 밀접접촉자가 됐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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